원안가결2024.08.2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0770 · 제22대 ·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ㆍ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수탁ㆍ위탁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수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은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탁기업 기술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11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08-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08-28본회의 상정
- 2024-08-2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09-06정부 이송
- 2024-09-20공포2045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08-28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표율99.0%
(투표 참여 297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100.0% · 297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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