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0812 · 제22대 · 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1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상레저활동에 참여하는 국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5년 간 현행법을 위반하여 무면허조종으로 적발된 건수가 2019년 68건, 2020년 95건, 2021년 95건, 2022년 80건, 2023년 10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무면허조종으로 2회 이상 적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2회 이상 적발된 자에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여 무면허조종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면허조종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06-21발의·제출
  2. ✓2024-06-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선교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