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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778 · 제22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는 지원대상에서 빠져있음.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모임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 대다수 경로당이 양곡 외에 밑반찬 등 부식 구입을 위한 비용은 지원을 받지 못해 어르신들이 별도로 부식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최근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대해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용 외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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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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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1발의·제출
  2. ✓2024-06-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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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박상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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