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682 · 제22대 · 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정부가 수소산업 예비수소전문기업에 사업화,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10조의2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아우르는 수소산업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수소산업 관련 기술력 또는 제품 개발실적을 보유했거나, 업종전환 또는 창업을 통해 수소전문기업이 되고자 하는 예비수소전문기업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해 사업화,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수소전문기업의 범위와 지원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부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사업화,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9발의·제출
-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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