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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83 · 제22대 · 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9일 국회 페이지 ↗

숙박업자가 숙박요금을 신고·게시·준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 취소하지 않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성수기·연휴·대규모 행사 기간에 바가지 숙박요금이 반복되고, 일부 업소가 기존 예약을 일방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현행법만으로는 예방과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숙박업자는 숙박요금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게시하며, 게시한 요금을 지켜야 합니다.

  2. 숙박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와의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한 숙박예약의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판매한 금액의 50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숙박요금 신고 등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숙박업자 준수사항에 숙박요금 신고·게시 의무와 예약 취소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숙박요금을 신고·게시하고 준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와의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지 않도록 합니다.

  • 현행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한 숙박예약을 인상 재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조의3을 신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판매한 금액의 50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숙박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2조제2항제1호를 신설하여 제4조제2항을 위반해 숙박요금 신고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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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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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06발의·제출
  2. ✓2026-08-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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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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