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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4.12.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0819 · 제22대 · 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는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하여 2021년 8월 성범죄, 군인등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이 관할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또다시 외압논란으로 군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일게 된 바, 수직적 상하관계로 사건의 은폐가 일어나기 쉬운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구체적 사건 지휘ㆍ감독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지휘ㆍ감독을 명문화하고 군검사의 수사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도록 함. 또한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아니한 사건은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하고, 이첩이 지연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이 군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사건처리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 검찰의 직무 중 범죄수사 범위에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함(안 제37조제1항제1호). 나.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검찰사무 중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하는 경우 서면에 의함을 원칙화하고, 군검사의 독립성을 우선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39조의2 신설). 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건을 관할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함(안 제228조의3 신설). 라.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해당 사건의 이첩을 군검사 또는 군 사법경찰관에 요구할 수 있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228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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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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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4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12-31본회의 상정
  3. ✓2024-12-3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1-17정부 이송
  5. ✓2025-01-31공포2073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12-31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97.0%
(투표 참여 291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5.2% · 277표기권 2.7% · 8표반대 2.1% · 6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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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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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정성호대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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