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4.11.2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0782 · 제22대 · 법률안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소재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현재 해양수산부는 내륙에 해양과학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내륙 청소년의 해양의식 고취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건립 중임. 이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2조 및 제26조).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4-11-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4-11-28본회의 상정
- 2024-11-2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4-12-06정부 이송
- 2024-12-20공포2059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수정가결2024-11-28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76.7%
(투표 참여 230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6% · 229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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