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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17 · 제22대 · 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9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정부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지원하고, 석사 이상 학위과정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운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술의 실증시험·성능검증 촉진과 전문기술인력 양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 협력이 필요하며,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관련해 석사·박사 취득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을 위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추가됩니다.

  2.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에 석사 이상의 학위과정 취득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추가됩니다.

  3.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통한 기술 지도·협력 사업이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에 새로 포함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2조제1항은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1~3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32조제1항에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을 위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 지원'이 제4호로 신설됩니다.

  • 현행

    제40조제1항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에는 석사 이상 학위과정 취득을 지원하는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사업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0조제1항에 '석사 이상의 학위과정 취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사업이 신설됩니다.

  • 현행

    제40조제1항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에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통한 기술 지도·협력 사업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0조제1항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통한 기술 지도·협력 사업'이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4-29발의·제출
  2.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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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국민의힘16명
  • 박상웅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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