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현황조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집중 지원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조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ㆍ평가와 만족도 조사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을 별도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2 및 제6호).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6-21발의·제출
-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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