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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805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1일 발의 ·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례적인 폭염, 한파, 태풍 등이 일상이 되면서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 실례로 2023년 6월, 폭염 가운데 노동을 하던 청년노동자가 탈수와 온열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음. 그런데, 현재 근로자의 작업중지는 그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작업중지권 발동 범위가 좁아 기상이변에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에는 작업중지권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에, 근로자가 현행법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외에 폭염 및 한파, 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폭염, 한파, 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끼칠 경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52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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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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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1발의·제출
  2. ✓2024-06-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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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강득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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