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7.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0776 · 제22대 · 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당 조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다수의 위헌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7-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7-23본회의 상정
- 2025-07-2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8-01정부 이송
- 2025-08-14공포2102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7-23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율77.8%
(투표 참여 231명 / 당시 현직 297명)찬성 99.1% · 229표기권 0.9%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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