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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785 · 제22대 · 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1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군대원에게 교통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 및 군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실비 변상 등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현저히 적어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아 훈련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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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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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1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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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강대식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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