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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764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하고, 경찰,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 신고로 현장에 출동할 경우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지 못하는 등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찰관서의 장이 현장출동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을 거치지 않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현장 대처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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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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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1발의·제출
  2. ✓2024-06-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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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한병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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