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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790 · 제22대 ·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1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실 또는 유기됐거나 학대를 받은 동물 등을 발견했을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 및 보호 조치를 하고, 피학대 동물은 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한 뒤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되어 동물이 방치되는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보호자의 갑작스런 부재로 홀로 남는 반려동물에 대한 마땅한 보호 대책이 없는 실정임. 특히 고령화 심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고독사 위험 가구도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 방치 위험도 커지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부재로 방치된 동물을 발견했거나 신고를 받아 인지한 경우 해당 동물을 긴급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안전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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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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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4소관위원회 회부
  2.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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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신영대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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