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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811 · 제22대 · 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장손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장손이 질병ㆍ장애ㆍ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증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취업지원을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훈령으로 독립유공자 손자녀 전원 협의 시 협의된 손자녀를 장손으로 보아 그의 자녀 1명에게 취업지원을 하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법률상 장손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훈령으로 해석 운영하고 있어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 제기됨. 제도운영 측면에서는 손자녀 전원 협의가 불가하거나 소수가 반대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한 문제가 있다는 민원과 외부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법률은 취업지원에 있어 단순히 나이만을 고려하고 있어 다른 손자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됨. 실제로 독립유공자 3손의 자녀가 대리취업 지정을 받기 위해 손자녀 5명 중 4명의 동의를 받았으나 1명이 미국에 거주하며 연락 두절 상태로 협의가 불가능한 사례와 독립유공자 5손의 자녀가 대리취업 지정을 받기 위해 손자녀 9명 중 8명의 동의를 받았으나 1명이 동의하지 않아 취업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장손에게만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손자녀 간 협의로 지정된 손자녀, 손자녀 중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손자녀,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손자녀 1명을 선순위자로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하여 독립유공자 예우를 위한 후손의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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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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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1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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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정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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