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비를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해 정하고, 급식·훈련비·실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예비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훈련비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해 예비군대원의 훈련 참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예비군 훈련비를 산정할 때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안 제11조
급식,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던 것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지급 주체를 국방부장관으로 명시합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국방부장관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한 훈련비와 급식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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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9발의·제출
-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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