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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81 · 제22대 · 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9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3일 국회 페이지 ↗

예비군 훈련비를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해 정하고, 급식·훈련비·실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예비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훈련비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해 예비군대원의 훈련 참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예비군 훈련비를 산정할 때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안 제11조

  2. 급식,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던 것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3. 지급 주체를 국방부장관으로 명시합니다.

  4.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한 훈련비와 급식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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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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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9발의·제출
  2.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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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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