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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822 · 제22대 · 법률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1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는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하여 2021년 8월 성범죄, 군인등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이 관할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또다시 외압논란으로 국민적 의구심이 일게 된 바, 군사경찰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타 수사기관과 같이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경찰을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사경찰 부대의 장만을 지휘ㆍ감독하게 함. 또한 수직적 상하관계로 사건의 은폐가 일어나기 쉬운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사경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 시 서면에 의한 지휘ㆍ감독을 명문화하고 일선 수사단에 대한 독립보장 원칙과 이의제기권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사경찰의 수사 직무의 내용에 군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 범죄의 이첩 등 처리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여 군사경찰 수사직무의 범위를 분명히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나. 군사경찰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제5조제4항에 따른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6항 신설). 다.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경찰의 직무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소속 조사본부의 장만을, 각 군 참모총장은 소속 군사경찰실이나 군사경찰단의 장만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제5조의3 신설). 라.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경찰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지휘를 원칙화하고, 군사경찰의 직무 수행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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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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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1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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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정성호대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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