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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814 · 제22대 · 법률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이라 함)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중장기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어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애로가 있음. 이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하여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한편 가사근로자 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가사서비스종사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에 포함시켜 가사근로자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장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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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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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1발의·제출
  2. ✓2024-06-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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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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