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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11 · 제22대 · 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9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3일 국회 페이지 ↗

회전익항공기 비행자격을 취득한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13년으로 정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10년 의무복무가 해군·공군 장교의 다른 비행자격자 기간보다 짧아, 숙련 인력이 민간으로 유출되고 국가 재정 손실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의무복무기간을 늘려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회전익항공기 기종으로 분류된 장교는 의무복무기간이 13년 또는 15년(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 졸업자)으로 정해집니다.

  2.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해 비행자격을 취득한 준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이 13년으로 정해집니다.

  3.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회전익항공기 장교는 이 법 시행 이후 회전익항공기 기종의 비행훈련과정을 지원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회전익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은 제외하고,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 졸업자는 15년, 그 외는 13년입니다.

    개정안

    장교로서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회전익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도 포함하며,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 졸업자는 15년, 그 외는 13년입니다.

  • 현행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 준사관은 10년입니다.

    개정안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해 비행자격을 취득한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13년이며,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기술 분야 준사관은 기존 규정을 따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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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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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9발의·제출
  2.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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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선영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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