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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853 · 제22대 · 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4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의 추세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특히 신ㆍ재생에너지의 도입 및 활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개발계획 작성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고 탄소중립화, 녹생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제6호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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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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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4발의·제출
  2. ✓2024-06-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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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이용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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