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1.0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0862 · 제22대 · 법률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 ‘불법체류외국인’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불법체류’ 용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체류 상태’이거나 ‘체류 기간 경과 상태’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 인식을 준다고 지적하고 ‘불법체류’ 용어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음. 이에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5-01-07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1-08본회의 상정
- 2025-01-0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1-17정부 이송
- 2025-01-31공포2073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1-08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투표율88.3%
(투표 참여 265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2.5% · 245표기권 4.2% · 11표반대 3.4% · 9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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