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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826 · 제22대 · 법률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서비스는 보편적 돌봄의 가치를 띄고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직업소개소 등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창출 등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이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하 “공익적 제공기관”이라 함)을 육성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조직형태와 조직목적 등 요건을 정하여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ㆍ육성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제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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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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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4발의·제출
  2. ✓2024-06-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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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기본소득당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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