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882 · 제22대 · 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을 지체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수익 배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위계로 인한 불공정 계약 관행, 계약의 미이행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공정행위 관련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 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고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4조 및 제41조).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06-24발의·제출
- 2024-06-25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 2024-09-0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