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18701 · 제22대 · 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2일 국회 페이지 ↗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은 폐업 등 사업자 말소 시 관리청의 직권말소 근거를 두고,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해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형 선박 발주 확대로 연료공급차량을 통한 벙커링 수요가 늘어 연료공급차량이 부족해 연료 수급에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관리청의 사업 관리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해 선박연료공급업을 하는 경우 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 업종에 추가합니다.제26조의3제6항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3항, 제26조의3제8항
관리청은 직권말소를 위해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여부, 폐업일, 폐업 사유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제5조제4항, 제26조의3제9항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뿐 아니라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제26조의3제3항
검수사등의 자격증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리고, 항만용역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완화 근거를 법률에 둡니다.제7조제4항, 제26조의3제7항 단서
달라지는 점
- 현행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사업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관리청이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은 해당 등록 항만으로 제한되며, 「해운법」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 선박연료공급선만 예외로 합니다.
개정안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해 선박연료공급업을 하는 경우에도 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현행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정안장비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칙과 등록 취소 대상이 됩니다.
- 현행
검수사등의 자격증 발급 근거가 시행령에 있습니다.
개정안해양수산부장관이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법률에 규정합니다.
- 현행
항만용역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완화 근거가 시행령에 있습니다.
개정안관리청은 이용자, 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항만용역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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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10-16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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