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694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3일 국회 페이지 ↗
사기로 교부된 수표 등을 피해자산에 포함하고, 수표 등에 대한 공시최고와 지급정지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여 피해자를 대면으로 기망해 수표 등 유가증권을 직접 교부받는 피해가 늘고 있으나, 현행 환급 절차는 주로 계좌이체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수표 등을 교부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피해자산의 정의에 수표·어음 등 유가증권으로 발행된 금전을 포함합니다.제2조제5호 후단 신설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교부한 수표 등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5 신설
피해자나 수사기관은 수표 등을 지급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거나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금융감독원에 통지해야 합니다.제13조의6 신설
수표 등의 소지인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 등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지급정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요청 철회 등의 경우 지급정지를 종료하되, 공시최고 절차가 진행 중이면 종료하지 않습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이며, 시행 이후 발행한 수표 등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피해자산은 계좌이체 등으로 송금·이체·이전된 금전이나 가상자산,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피해자가 교부한 금전에 수표·어음 등 유가증권으로 발행된 것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 현행
수표 등을 교부받은 피해자를 위한 공시최고 특례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피해자는 사기로 교부한 수표 등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수표 등에 대한 지급정지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신청·요청하면 금융회사는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금융감독원에 통지합니다.
- 현행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수표 등의 소지인은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29발의·제출
-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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