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832 · 제22대 · 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6-24발의·제출
-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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