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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832 · 제22대 · 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4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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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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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4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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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학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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