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요율을 현행 상한만 두던 방식에서 연 1천분의 2 이상 1천분의 3 이하로 하한을 새로 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출연요율에 법률상 상한만 두어 실제 요율이 낮게 운영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어, 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와 소기업·소상공인 보증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금융회사등이 대출금에 대해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는 요율의 하한이 연 1천분의 2로 새로 정해집니다.
출연요율의 상한 1천분의 3은 그대로 유지되며, 요율 범위는 연 1천분의 2 이상 1천분의 3 이하가 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출연이 끝나지 않은 금융회사등은 그 출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융회사등은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안금융회사등은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2 이상 1천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29발의·제출
-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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