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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881 · 제22대 ·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 아동 수는 2018년 28명에서 2022년 50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음. 또한 아동학대 발생장소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2만 2,738건, 81.3%)하고 있고, 주된 학대 행위자가 부모(2만 3,119건, 82.7%)인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특히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초동조치 및 사후조치 실효성 부족, 의료인과 같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 미비, 부처간 업무 공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범죄 사건을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 사건 처리상 사법경찰관의 면책과 결과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법원이 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의료인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요구 및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ㆍ제11조의3 신설 및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15조, 제51조, 제53조, 제55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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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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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4발의·제출
  2. ✓2024-06-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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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한병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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