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863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비비에 대하여 국회에서 총액만을 승인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국회는 예비비의 편성 내역과 집행 내역을 다음 연도가 되어야 알 수 있어 국회가 정부의 예비비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보다 적시성있는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중에 예비비의 집행 계획과 사용 내역을 보고 받고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 또한 분기별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그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신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사용명세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제5항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5건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6-24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