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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반영폐기수정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83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4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수정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4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폐업과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특례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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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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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4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18소관위원회 처리수정안반영폐기
  5. ✓2025-03-21본회의 의결수정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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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안도걸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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