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콘텐츠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시설을 금지행위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터넷 방송에서 스튜디오를 대여해 선정적 행위를 유도·연출하는 이른바 '엑셀방송'이 확산되면서, 해당 시설이 학교 인근에 위치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제9조제33호가 새로 추가됩니다.
새로 추가되는 금지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콘텐츠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시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해당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은 제9조제1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9조에 제33호가 신설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콘텐츠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금지시설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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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06발의·제출
- 2026-08-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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