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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76 · 제22대 · 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6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9일 국회 페이지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콘텐츠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시설을 금지행위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터넷 방송에서 스튜디오를 대여해 선정적 행위를 유도·연출하는 이른바 '엑셀방송'이 확산되면서, 해당 시설이 학교 인근에 위치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제9조제33호가 새로 추가됩니다.

  2. 새로 추가되는 금지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콘텐츠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시설입니다.

  3.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해당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은 제9조제1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9조에 제33호가 신설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콘텐츠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금지시설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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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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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06발의·제출
  2. ✓2026-08-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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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6명
  • 더불어민주당5명
  • 백선희대표조국혁신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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