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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828 · 제22대 · 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4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대리점은 본사와의 현격한 거래상 지위의 격차 때문에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등 거래조건상 불이익을 받더라도 사실상 거부하기가 곤란함. 또한, 남양유업 사태와 같이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사업자단체협의회 가입을 방해하거나 사업자단체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대리점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는데, 이 같은 공급업자의 보복행위를 우려하여 대리점들은 사업자단체 활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리점의 사업자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안 제11조의2 신설),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을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계약 해지, 공급 중단 등과 같은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안 제12조제1호 신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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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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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4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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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학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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