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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929 · 제22대 · 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의료 및 요양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하여 참전명예수당 이외에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월액으로 지급되는 수당금액 42만원과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께 추가로 지원되는 생계지원금 10만원이 전부임. 따라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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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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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5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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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희정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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