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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938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4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촌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농업소득 외에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고령농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축소는 농촌 경제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됨. 이에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고령농 등에 대한 소득지원 기능을 유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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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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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5발의·제출
  2. ✓2024-06-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2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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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정희용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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