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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897 · 제22대 · 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세한 지자체의 경우 급수인구가 적고 관망이 길어 생산원가가 높고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낮아 자립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험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둘 이상의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자체 간 수원 및 시설을 연계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유수율 향상, 수도요금 합리화 등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가뭄 발생시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 노력에 대한 책무를 부여함(안 제2조제4항 신설). 나. 수도사업 통합 및 상수도조합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21호ㆍ제25호 신설). 다.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라.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수도사업 통합계획에 포함해야할 내용을 규정함(안 제12조의3 신설). 마. 상수도조합도 일반수도사업의 인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바.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가 보조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75조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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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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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5발의·제출
  2. ✓2024-06-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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