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685 · 제22대 · 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9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탈세 등 악의적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제도가 주유소 등 일부 석유판매업자의 반복적인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법 영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고 석유제품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국제석유거래업자, 석유판매업자가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게 됩니다.안 제14조제1항

  2. 현행법은 가짜석유제품을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식별제 제거 등을 통하여 제조·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예외를 두고 있으며, 이 예외 규정은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이번 개정은 법률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석유정제업자 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 등"이 "경우 또는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하다 적발된 경우 등"으로 바뀌어, 탈세 등 악의적 목적의 불법유통 적발 경우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4-29발의·제출
  2.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송재봉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