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등 악의적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제도가 주유소 등 일부 석유판매업자의 반복적인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법 영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고 석유제품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국제석유거래업자, 석유판매업자가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게 됩니다.안 제14조제1항
현행법은 가짜석유제품을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식별제 제거 등을 통하여 제조·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예외를 두고 있으며, 이 예외 규정은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개정은 법률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석유정제업자 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 등"이 "경우 또는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하다 적발된 경우 등"으로 바뀌어, 탈세 등 악의적 목적의 불법유통 적발 경우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29발의·제출
-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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