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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907 · 제22대 · 법률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는 한편,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시체 해부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10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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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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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5발의·제출
  2. ✓2024-06-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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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조국혁신당2명
  • 박해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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