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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909 · 제22대 · 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에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제한하되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의 일정 비율을 사용 가능토록 하며,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투명한 회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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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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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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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장경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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