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통보 및 안전조치, 보완요구 불이행자에게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지역축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 규정이 없어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통보하지 않거나 그 밖의 안전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82조제2항제1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보완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82조제2항제2호
기존 제82조제2항 제1호와 제2호는 각각 제3호와 제4호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2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은 현행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개정안제82조제2항 제1호와 제2호가 신설되어, 제66조의11제3항을 위반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와 제66조의11제4항을 위반해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9발의·제출
-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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