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919 · 제22대 · 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두면서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천만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가 2001년에 정해진 이후 20여년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7배가량 상승하였다는 점, 해외의 예금보험금 한도(예를 들어, 미국은 25만달러, 일본은 1천만엔, 영국은 8.5만파운드)를 비교하였을 때 현행 한도금액이 비교적 낮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예금에 대한 보호 한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주기적으로 그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5년마다 의결을 거쳐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6-25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