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이 여성기술인력의 산업계 현장 진출과 활용을 촉진하는 시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10월 30일을 공학인의 날로 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산업계 여성기술인력이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재취업의 어려움, 상대적으로 낮은 직위 등으로 현장 활용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공학인의 사회적 기여를 기리는 기념일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여성기술인력의 산업계 현장 진출 및 활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술인력의 역량 강화 교육, 경력개발과 경력단절 예방, 재취업 지원, 리더십 역량 개발,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 현장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관계 기관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10월 30일을 공학인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날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용도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반도체산업특별회계에의 전출이 추가되며, 이 부분은 203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시책 중 "지역 및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제20조의2제4호
개정안"지역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으로 바뀌어 여성기술인력 항목은 이 조문에서 빠지고, 여성기술인력 시책은 새 제20조의3에서 다룹니다.
- 현행
여성기술인력 전용 시책과 사업에 관한 조항 없음
개정안여성기술인력의 산업계 현장 진출 및 활용 촉진 시책, 경력개발·재취업 지원 등 사업 추진 및 비용 지원 근거를 새 제20조의3에 신설합니다.
- 현행
공학인의 날에 관한 규정 없음
개정안매년 10월 30일을 공학인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26조의3을 신설합니다.
- 현행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용도 중 제12호는 해당 항목 없음
개정안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반도체산업특별회계에의 전출을 제12호로 신설하고, 기존 제12호는 제13호로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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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4-29발의·제출
-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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