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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923 · 제22대 · 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경영 기간에 따라 그 상속재산 가액에서 300억원 ∼ 60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해당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제정되어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이므로,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와 공제금액을 상향하여 우수 기업의 지역 유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의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를 직전 3년 매출액 평균금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상향하고, 이 경우 공제금액을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보다 상향하여 400억원 ∼ 1,000억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72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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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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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5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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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성민대표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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