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높이고, 민간기업 중 상시 300명 이상 사업주에게도 상시근로자 100분의 3 이상 고용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비정규직 청년이 늘어나고 있어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청년고용 촉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안정적인 청년고용 촉진과 청년일자리 제고를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100분의 7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하며,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의 제외 단서는 삭제됩니다.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됩니다.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 사업주는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외됩니다.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민간 사업주에게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미이행부담금이 부과·징수되며, 체납 시 체납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징수금은 고용보험기금에 납입되어 고용지원금 지급 등에 사용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민간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민간기업의 명단을 정부가 공표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외됩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정원의 100분의 7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한 제외 단서는 삭제됩니다.
-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평가결과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해당 연도 고용 의무 불이행 사유서 및 다음 연도 고용 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민간기업에 대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 사업주는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 현행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민간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매년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미이행부담금을 부과·징수하며, 독촉 후에도 내지 않으면 체납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 현행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9발의·제출
-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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