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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0918 · 제22대 · 법률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정책적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임.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통일부의 반출ㆍ반입 승인을 기한 없이 대기하거나, 반출ㆍ반입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효과적인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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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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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5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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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재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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