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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962 · 제22대 · 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저연령화 되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 경찰은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경우 이들을 조사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조사나 신병확보 수단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년이 경찰의 조사와 동행을 거부할 경우 조치할 수단이 없어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경찰관이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열거된 소년에 해당하는 자를 발견한 경우 사건에 관한 소환과 조사, 압수, 수색, 검증, 촉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년이 조사ㆍ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서장이 소년부 판사에게 긴급동행영장 및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병보호 등을 통해 소년 본인의 보호와 추가적인 비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관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경우 필요한 때에는 사건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에게 동행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다. 경찰관이 소년과 관련된 사건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반 형사사건절차와 같이 압수, 수색, 검증, 촉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 라. 경찰서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의 조사, 송치를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년부 판사에게 긴급동행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관서에서 6시간 이내에 신병보호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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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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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6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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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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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근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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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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