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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951 · 제22대 · 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6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규정된 취업 후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써, 이를 통해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단기연체자수는 22,317명, 연체금액은 1,144억원이고, 부실채무자수는 53,964명, 채무금액은 3,2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채무를 줄여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그 원리금은 대출잔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7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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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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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6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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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한창민대표사회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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