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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964 · 제22대 · 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6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하여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내연자동차 주유소는 주유관리원 등을 두고 있어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주유를 할 수 있는 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에는 무거운 케이블과 좁은 충전구역 등으로 장애인이 충전하기에는 불편한 상황임. 이에 대상 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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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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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6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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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조국혁신당1명
  • 황명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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