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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955 · 제22대 · 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료를 받을 시에 비급여 진료비용은 보훈병원에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지원이 없어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곳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진료를 받음에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진료비용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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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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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6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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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국민의힘16명
  • 김희정대표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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