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8715 · 제22대 · 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12조의2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제2항).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신청자등의 인적사항(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포함)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예방, 회복 등 업무에 필요한 자료가 포함됩니다(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 건강검진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으며, 연계로 수집하는 자료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합니다(제3항).
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는 대통령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고, 정보의 보호와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제4항, 제6항).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2조의2를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현행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 건강검진자료 처리 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연계 자료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업무에 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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