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949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6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해당 시설이 취학 전 아동의 돌봄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임.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체육시설 등이 교육 기능 외에 실질적으로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를 학원 등에 보낼 수밖에 없음.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비율은 2020년 69.7%에서 2023년 86%로 급격히 증가했고,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6만 2천원에 달하는 등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세액공제 대상에 실질적인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고 함(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등).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12건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6-26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박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